"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41204 > Voices of Dec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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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의 목소리들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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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0 posts Views 349 views Posted 25-05-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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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작성자: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형태: 대자보, 성명문
● 발표일: 2024년 12월 04일
● 서명자 분류: 사회단체
● 키워드: 군인, 내란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모자들을 일망타진하라!
- 합수부, 계엄사 구성에 따라 관련 혐의자 발본색원하여 전원 즉시체포해야 -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 지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폭동은 내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즉시 체포해야 할 명백한 주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윤석열:내란수괴(전국비상계엄선포)
2. 국방부장관김용현:내란지휘(계엄군지휘), 내란모의참여(비상계엄선포건의, 국무회의의결참여)
3. 국무총리한덕수등국무위원중국무회의참석자전원:내란모의참여(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의결참여)
4. 계엄사령관겸육군참모총장육군대장박안수:내란지휘(계엄사령부지휘)
5.방첩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 육군중장여인형: 내란중요임무수행(합동수사본부설치, 지휘)
6. 특수전사령관육군중장곽종근: 내란중요임무수행(공수부대국회난입지휘)
7. 특수전사령부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준장이상현: 내란중요임무수행(공수부대국회난입지휘)
8. 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OOO: 내란중요임무수행(공수부대국회난입지휘)
9. 수도방위사령관육군중장이진우: 내란중요임무수행(수방사특임대국회난입지휘)
10. 경찰청장조지호: 내란중요임무수행(경력동원국회봉쇄, 내란수괴경호)
11. 국민의힘원내대표추경호: 내란중요임무수행(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국회본회의출석방해)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방첩사령관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경찰, 국정원, 군사경찰등민간-군의수사기관을 모두 지휘하게 되며, 사실상 검찰 업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수사는 전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의 몫이다. 국회 의원 검거를 위한 군부대 투입, 기타 민간인 검거 계획 등이 합수부의 계획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중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경위 역시 밝혀야 하며, 계엄사령부 편성도 확인해야 한다. 누가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에 임명되었는지, 특히 계엄 군사법원을 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따르면 계엄사는 법원행정처와 정부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실제12월 4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관할에 대한 토의를 했으나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계엄사가 법원행정처, 정부 부처에 공문 등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고, 각 부처와 법원행정처가 그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내란 가담 세력의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쿠테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원, 특임대원은 개별 수사하여 수명한 명령의 내용, 쿠테타가담 경위, 적극성 등을 따져 내란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가담한 자의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일선 육군 부대에서는 23:30 경부터 부대 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전 간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만 근무하는 곳에는 간부, 군무원 등을 투입하여 병사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침, 출타통제, 현 휴가 인원 유사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연락 대책 마련 지침 등도 하달되었다. 특히 일부 부대에서는‘상급부대 지침’으로‘현 상황 관련 외부 언급 금지’ 지침이 00:00 경 하달되기도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군 내 상황을 외부에 철저히 숨기고 계엄을 추진하려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01:00~02:00 경 주요 지점 검문소를 점검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는 검문, 검속을 위한 준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군을 총체적으로 폭동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내란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앞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고, 검찰도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내란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모자들을 일망타진, 즉시 체포하라!

2024. 12. 4.

군인권센터
소장임태훈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2-30 12:29:46 12월의 목소리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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